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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창조적인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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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언제 지급하는건가요?

부동산매매거래할때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시 지급하나요 아니면 잔금완료시 지급하나요?

일부 부동산에서 계약시 달라는 얘기가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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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매매거래할때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시 지급하나요 아니면 잔금완료시 지급하나요?

    일부 부동산에서 계약시 달라는 얘기가 있어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상호 협의하 결정

    2. 예외 : 잔금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법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에서는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며 실무상 계약 시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완료 시 지급합니다. 일부 부동산은 계약금 시점에 요구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법적 원칙은 잔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후 지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로 매물소개, 계약서 작성, 계약금지급,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의 진행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한 이후에 잔금 지급일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다 마무리도 안된 시점에 중개수수료 부터 요구하면 당당하게 위와 같이 말씀하시고 잔금일에 지급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시 내기로 했으면 계약시, 잔금시 내기로 했으면 잔금시입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다면 잔금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면 지급하는 조건인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는 편입니다

    중개사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 중 개 사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 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 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 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부동산 에서는 계약 시점에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 계약서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계약서 작성으로 중 개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보며, 만약 계약이 파기 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 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 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공인 중 개 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계약 시로 약정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각각 법정 요 율에 따라 중 개 보수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 개 보수 료는 계약 시 또는 잔금 완 납 시 매도 자와 매수 자의 약정에 따르므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 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법률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