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날 퇴사 괜찮을까요?
재목처럼 근록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런경우 전날 퇴사한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번달 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다음달 4일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불이익 생길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원치 않으면 그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사직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된 날짜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날 퇴사를 말한다하여도 사측에서 강제근로는 시킬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