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현재 직정다니고 있고 4대보험도 들어가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주말에 일을 할려고하는데 4대보험안들고 현금으로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어차피 4대보험에 가입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으나, 법과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현금 지급과 더불어 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로 일하는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