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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현재 직정다니고 있고 4대보험도 들어가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주말에 일을 할려고하는데 4대보험안들고 현금으로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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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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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어차피 4대보험에 가입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으나, 법과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알바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현금 지급과 더불어 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로 일하는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