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
피해자입니다만 가해자 프로필은 닉네임이 실명인거같은데
조사가 길면 3달인데 저번달 15일고소 햇는데 현상태는 45일정도 지난거같은데 수사중지라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다만 가해자의 댓글은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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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지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의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지된 상황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수사 중지 되었다면 다른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타난때까지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