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더라도 서명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계약파기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연봉만 정한 상황이라면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화상 연봉 합의와 입사의사 표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계약 없이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무상 계약파기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라고 볼 수 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파기 행위가 있으므로 계약파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