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최근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도 심하고 출근이 두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음이나 이메일 같은 자료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녹음, 문자, 증인, 병원 진단서 등 괴롭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회사가 30인이상이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하거나 회사내 유관부서에 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위성, 업무상의 필요성 초과, 육체/정신적 고통
통상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으니 해당 인원에게 통보하고 괴롭힘 판단 여부를 우선 받아보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녹음, 문자, 이메일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사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본적으로 상급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사내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관련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녹음, 메세지, 동료의 진술, 개인의 메모 등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어 해당 사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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