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전세에 거주중에 ..
전세대출을받고 거주중입니다. 처제가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주택에 계약자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되고, 이후 추가 구성원 전입신고등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관계, 대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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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제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원룸이 아닌 경우에 처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집주인 등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은행에서 전세금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은행과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최초 전입신고인과 같아야 하며 전세대출도 이용했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제가 전입신고 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주소만 전입을 하는건가요
세대원으로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