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문서 작성하여 카톡으로 제출 했는데 연락이 오는데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회사로서도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사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임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지않고 전화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확실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려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원활한 사직처리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 통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의 전달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서면이 증명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직 의사 밝힌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