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고싶은후투티109
보고싶은후투티109

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하나요?

문서 작성하여 카톡으로 제출 했는데 연락이 오는데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회사로서도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사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임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지않고 전화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확실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려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원활한 사직처리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 통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의 전달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서면이 증명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직 의사 밝힌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