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3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내년 1월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이 영업양도 된 것이라면 포괄승계로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도 영업양도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내년 1월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근로내용 등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하여 고용 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무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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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