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요?
재개발 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보상금이 주어질텐데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지 왜 더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액이 적다고 시위나 항의를 하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보통 재개발시에는 보상에대한 기준이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명 알박기등도 법으로써 제한이 되고 있기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질문과같이 시세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대로 보상을 해준다면 재개발을 동의하지 않기때문에 더높은 보상으로 재개발 동의를 받아 재개발이 진행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시세보다 더 비싼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뒤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P(프리미엄)가 많이 붙는다면 그게 더 비싼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안되고 현금청산을 받는다면 시세 수준에서 현금청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조합원은 자신의 주택 등 부동산을 출연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시정비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가 있으나 노후 주택의 대부분은 새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지 않아 오히려 신청한 평형별로 구분하여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해도 원래 소유자 자산 보다는 크게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개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분담금 부담 등 사유로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체로 인접 유사 지역 보다는 프리미엄이 주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원만치 않아 조합에 넘기고 청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시장가를 반영하여 평가액이 제시되기는 하나 대체로 일반 거래를 통한 매도가 유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추진시 강제 이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기준을 정하여 보상제도를 시행하는데 보상기준은 감정평가 기관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게됩니다
감정평가사의 주요 내용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주변 여건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어느지역은 과다하게 평가될 수있도록 언.지역은 실거래 이하로 평가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될때 현금청산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개발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당시 감정평가 가격대로 보상받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하는데, 원치않게 이주를 해야하는데 따라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협의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입주권을 받아서 신규 아파트를 획득하는 것이 더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이습니다
시세대로든 많이 해주든 협의가 되어야 그분들이 나걸것이고 공사를 할수 있어서 그럴거라봅니다
보상을 해준다는것이 쉽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이슈로,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
상승 된 금액으로 보상이 나옵니다.
즉 재개발 이슈가 나오기 전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는 일반 분양가 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더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기존 집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가치가 5억이고 조합원 분양가로 5억에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고 일반분양을 할때 일반분양가를 8억이라고 한다면 그 집의 가치는 8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금청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파트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로 받으신 분은 받는 재개발 당시 현금청산과 비슷한 보상이지만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일반 분양 후 추가 가격상승으로 보상이 커져 보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