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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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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직원 사용할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일반사업자입니다. 1인 미용실이지만 직원1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고 주휴수당 지급(미용수업을 별도로 해줄 예정입니다.)없이 순수 노동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직원 임금을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노동시간은 하루6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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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처리를 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을 공제하셔야 하고

    프리랜서로 하시려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세금처리는 알아서 하더라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얼마를 지급하든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세법상 비용처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고용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당연히 비용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에 관한 문제는 세무문제로써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동법적 관점에서 주휴수당, 4대보험 등 문제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를 근로소득으로 비용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공단에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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