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퇴직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간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있지만 미사용시 보상에 관한 약정은 정한 바 없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청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개별적 근로조건이 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