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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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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특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와 같은가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달에 얼마 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기간에 특근을 3번 하였는데요. 이렇게 특근을 하게 된 경우 근무수당은 일반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추가 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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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초과근무(특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은 단순히 기본시급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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