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특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와 같은가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달에 얼마 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기간에 특근을 3번 하였는데요. 이렇게 특근을 하게 된 경우 근무수당은 일반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추가 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초과근무(특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은 단순히 기본시급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