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민사사건에서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사건으로 법원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라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아무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따라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돈을 다 갚을때까지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하는 상대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