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안주고있어요 도와주세요
경영난인 상황속에 월급이 거의 몇달치가 밀렸습니다
사장은 자기 사비를 넣어 운영중인데 그 마저 쉽지 않아 지금 못받은 월급이 꽤 되는데
혹시 퇴사할때 밀린 미지급,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혹시 파산 신청해버리거나 하면 제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진짜 바로 그만 둘 수도 없고 못받을까봐 깝깝해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으로 가면 제가 이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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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의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밀린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정부분 나라에서 먼저 지급되므로 일정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을 총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국가에게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인 상담 요청해주시면 응대드리겠습니다.(010-7793-98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