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 공무원들만 쉬고 다른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은 본인 선택으로 일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거같은데요
세무사들도 근무를 하는가요?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달이라 세무사방문이 필요한데 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무사 번호로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기 때문에
세무사라고 하여 쉰다 안 쉰다 단편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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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세무법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누가 일을 하고 안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닐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도 하므로 오늘 영업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며, 세무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영업여부는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이어도, 대표인 세무사나 노무사들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바쁜 시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휴일근로를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