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
현 고3 만18세입니다
서빙 알바 토,일만 11시~7시3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쉬는시간이라곤 밥먹는시간 20분가량정도 뿐이었고 주휴수당도 없었고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2달가량을 일했는데 노동총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저는 얼마나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에 시급을 곱한 금액 및 각 주별로 개근 시 15/40*8*12,000원=36,0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직접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하고 사장은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봐야 법위반이 있는지, 임금체불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본인의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니 지금 금액 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산정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는 딴 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달 가량 일 했어도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부분과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경우 약 12000원 x 3시간 x 개근한 주의 수 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