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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주 35시간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준다는데

주 3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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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7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35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했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매주 7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매주 7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