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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와와14
클래식한치와와1423.09.15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오늘자로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해고예고수당에 더하여 위로금 지급하였다고하여 확인해보니 원래 받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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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많이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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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더하여 위로금을 받은 경우 해당 위로금은 사직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없는 금품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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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더 지급한 금액은 반납하면 되고, 어차피 해고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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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 별개로 보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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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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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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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에고수당의 수령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해고라는 행위 또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수령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중 위원이 왜 해당 금원을 수령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부당한 해고이지만 그 금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라 한달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기본급 등 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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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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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위로금을 받으면서 부제소 각서나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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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여부와 해고의 효력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당을 더 지급받은 경우, 사측이 착오로 지급한 게 아닌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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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많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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