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에고수당의 수령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해고라는 행위 또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수령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중 위원이 왜 해당 금원을 수령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부당한 해고이지만 그 금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라 한달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기본급 등 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