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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6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하여 새 직장으로 왔으나 수습 후 짤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6년동안 지긋지긋한 초단순직에서 조금이나마 창업기본을 배울수있는 곳으로 옮겼으나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습 후 게약만료로 짤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와 전회사서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된다고하였는데, 현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는 말하지만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작성후에는 고용센터나 전회사에서 할일이라 해줄것이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느말이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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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현회사, 전회사가 각각 처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전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짧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러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고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렵지 않을거 같고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고용센터에 가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회사 및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