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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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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차선에 맞게 제대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자기 차가 나가기 불편하다며 머라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패드립이랑 쌍욕을 적어 놓고 창문에 붙여 놓고 갔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포스트잇에 욕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사람은 저랑 경비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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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이 기재된 포스트잍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바,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차량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