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12월말까지 3번 정도 더 쉬여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사팀에 무급으로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 후 연차를 선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 법정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나 병가 등은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 연차의 선사용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무급휴가 제도가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 월차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연차 선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연차 가불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쉬는 방법, 혹은 무급휴가 요청 후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 무급 휴가로 쉬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얘기해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무급휴가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별로 규정이 다른지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팀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유계결근'의 형태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