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12월말까지 3번 정도 더 쉬여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사팀에 무급으로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 후 연차를 선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 법정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나 병가 등은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연도 연차의 선사용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무급휴가 제도가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 월차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연차 선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연차 가불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쉬는 방법, 혹은 무급휴가 요청 후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 무급 휴가로 쉬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얘기해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무급휴가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별로 규정이 다른지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팀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유계결근'의 형태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