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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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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보는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잘 모르는 초보인데요.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예를 들어 갑구에 매매 홍길동 주민번호 xxxxxxxx-xxxxxxx 나와 있는데

매매 금액이 없는건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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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인 등기부 등본에 매매 거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1. 신규 분양 등 준공 이전에 거래된 금액

    2. 한 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다수의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약 20여년전 거래된 경우는 대부분 매매내역이 없습니다

  • 등기부 등본에 매매 거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1. 신규 분양 등 준공 이전에 거래된 금액

    2. 한 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다수의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신규 분양 등을 이유로 매매금액이 없는 경우는 발품을 팔아서 직접 당해 부동산에 가 보는 방법과

    매매 목록이라고 나오는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 시에 매매 목록을 체크해서 열람. 발급하면 됩니다.

  •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비고란에 매수자와 거래금액은 반드시 기재가 되게 됩니다, 혹 신규분양인 경우와 한개의 계약으로 다수의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자처럼 한개의 계약건에 여러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라면 거래금액이 적힐 곳에 매매목록이라고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거래금액이 미표시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매매시점이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이전에 거래된 경우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잘 모르는 초보인데요.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예를 들어 갑구에 매매 홍길동 주민번호 xxxxxxxx-xxxxxxx 나와 있는데

    매매 금액이 없는건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등기사항에 매매금액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해당 부동한을 보유한지 20년이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06년 1월 1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작되고 2006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 매매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기 시작하였기에 그 이전에 등기를 한 물건이라면 매매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은 특정시기 이후 거래건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특정시기는 2006.1.1 입니다.

    그 이전에 거래된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006년도 이전 물건이거나

    증여, 분양 등 현재 검인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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