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약간여린정치인
약간여린정치인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계약일 입주하고 하루 지났는데 있어보니 맘에 안들어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도비 만원추가에 주방에서 비린내도 나고 가스비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미리 설명 안해준게 좀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계약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종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 사유라면 중대한 사유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