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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려면, 전세 구할 때 뭘 주의깊게 봐야 할까요?

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로 가려는데,, 전세 사기가 염려되어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흠..뭘 주의깊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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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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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권리관계에 의한 세입자보다 선순위의 권리를 모르고 계약,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와 잔금일 기준으로 선순위의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집이 맘에들면 모든서류와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시에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 실제 거래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과 전세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를 미리 파악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와 전입신과 확정일자부여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선순위권리설정 금지와 기존 선순위 말소등의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깡통전세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며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셔야하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하여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세 대출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로 가려는데,, 전세 사기가 염려되어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흠..뭘 주의깊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 아래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70% 이하 수준인지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3.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원부 확인, 동의여부 확인

    4. 모든 거래대금의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이구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확인,전세금 비율확인등을 하시고 임대들어갈때 임대인이 변경되는곳,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곳,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곳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점은 시세대비 전세가 그리고 선순위 여부입니다.

    내가 무조건 1순위 세입자가 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집 시세의 70% 이하의 집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그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구해서 보험 가입까지 해두면 전세사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요즘은 세금 완납증명서 등으로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거부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만큼 안전한 것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실제로 임대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자오 다르면 계약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 이용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체의 자격증과 평판을 확인 해 보세요

    4.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특히 보증금, 임대 기간, 관리비 등의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5. 집주인의 신원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이웃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이전 세입자 학인 : 해당 집의 이전 세입 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전세 계약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세입자가 잘 지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신용도 확인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 계약 이전의 집 상태 확인 :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세요

    이런 점들을 유의하며 전세를 구하면 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외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없고 깨끗한 집을 전세로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