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1.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시급제로 일하구 있는데
3.다른 날처럼 기본급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그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예정된 근무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을 1일치 임금과 일하였다면 받을 1.5일치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7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입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에 유급처리 됩니다(일을 안해도 8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