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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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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현재3인 일반사무직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혹여 임신을한다면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은 사용할수가없나요?아니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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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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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육아휴직 역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에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