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1년이 지났는데 퇴직 시 새로 생긴 연차로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죠?

2024년 3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3/20이 지나 1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지금 퇴사한다고 하면 이번년도 생긴 연차 11.875(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지더라고요)개로 소진하여 퇴사할수있나요?

예를 들어 3/31 마지막근무 (0.875)사용한다고하면 11개 사용하여 4/15 퇴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소진한 뒤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수 있고 3월 20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5일-11.875일=3.12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사용은 퇴사 전에는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행사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