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자진 퇴사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안맞는거 같아서 당일 퇴사를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고 30일전 퇴사/통보 이런 문구가 없어서 30일전에 말씀을 안드려도 될거 같아서요 게다가 간단한 업무라서 인수인계도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업무는 다 상사가 하거든요 근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측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다르다고 하던데 피해를 입힌거는 아니고 다음주 2월 22일 토요일에 업무가 바빠서 다 출근하는데 그때 저 출근 안하면 회사측에 피해를 주는걸까요..? 근데 회사에 일할 사람도 많고 알바도 있고 저 하나 빠진다고 피해를 주는 격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퇴사 통보는 상사 보다는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ㄴ디ㅏ.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만약 퇴사 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회사에 과도한 불편이나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 기록이 남는 방식(예: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는 상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상사에게 먼저 알리고, 이후 회사의 결정권을 가진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원활한 절차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도 가능하나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회사 규정이나 민법 등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660 조에서는 고용기간의 계약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발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퇴사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상대방이 즉시 계약 해지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답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인력 등이 충분하다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조직이 본인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대표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쪽으로 잘 합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