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 의 월세 계약후 살고있는데!
본집이랑 일터랑 거리가 멀러
사장님 명의로 월세집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 했고 그후
자동 연장 되더라구요
2년 살고 이번달이 자동연장된 달이였는데
사이가 안좋아져 그만두려고 함과 동시에
집을 빼야하는데
월세가 자동 연장 되어서 지금 집 빼는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제가 사장 쪽에
값아야 하나요??
일단 집 계약 하면서 사장쪽과 제가
일년 못살고 나갈시 보증금 물어줘야한다느니
이런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계약서를 다시보니
전 세입자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저한테 판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마침 필요해서 30만원 주고 거저 얻었다
싶었는데……그게 옵션이였어여…….
이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동 연장된 계약과 퇴거 문제
자동 연장된 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퇴거를 원하시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주체는 사장님이므로 퇴거와 관련된 절차나 조건은 사장님과의 협의가 우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특별히 '일찍 퇴거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없다면, 자동 연장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장님과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는 사장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문제
계약자가 사장님이라면, 보증금 역시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장님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장님이 보증금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전제품 문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제공된 것인데 전 세입자가 이를 판매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된 물건을 전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 행위일 수 있으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해당 물품들이 원래부터 옵션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자동 연장 되어서 지금 집 빼는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제가 사장 쪽에
값아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 계약 하면서 사장쪽과 제가
일년 못살고 나갈시 보증금 물어줘야한다느니
이런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계약서를 다시보니
전 세입자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저한테 판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마침 필요해서 30만원 주고 거저 얻었다
싶었는데……그게 옵션이였어여…….
이거 사기인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집주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줘야 하고 보증금을 사장님한테 주면 됩니다. 단 3개월 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은 복비는 세입자가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매매를 한 사람은 사기이니 고소를 해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통산 2년이 경과하고 자동 갱신된 계약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 중인 전자제품 등은 기존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인수한 것이라면 사유물에 해당하고 퇴거시 철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인 사장께서 소통하든지 위임을 받아 질문을 하신 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을 사장님이 냈으면 사장님한테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리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방이 빠질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돈주고 인수를 했으면 질문자님도 나올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거나 옵션이라면 임대인께 다시 여쭤보고 상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지난 상태라면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여러 사항들을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