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지 1년 미만인 근무자가 계신데 미리 연차를 11개 선지급해드렸습니다.
이미 선 지급된 연월차 11개를 초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면 한달 만근이 아니여서 사실상 다음달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결근한날 하루, 연차 선지급해서 사용한거 하루해서 이틀을 그 달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선지급한 연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냥 결근입니다. 그 경우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 부분은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에 의하여 받은 휴가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결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월을 확인해서 1년 근무시점에 추후 실제 선 부여한 11일의 연차휴가와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래에 사용할 것을 당겨서 사용한다고 보아도 되고
결근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결근일수+주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