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건 사업장규모 5인이상 5인미만인것과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면 사업주가 벌금을 꼭 물게되나요? 예를 들어 미작성한상태로 알바를 쓰는데 일못한다고 그대로 자르는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으며
초범, 고의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형을 받긴 하나,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과거 행태, 고발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스니다
다만, 실제 벌금이 부과될지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이 부과된다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