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급여일은 25일 입니다만,
회계 담당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휴일 유무 상관없이 급여를 하루 전날 미리 선지급 하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은행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지급이 어렵기때문에 전에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일보다 늦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미리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선지급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회계 담당 직원의 휴가 사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면, 해당 동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월의 임금을 하루 일찍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25일이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로 변경을 24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24일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루 앞당겨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매번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하루 전 날 미리 선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 지급 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으나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혹은 익일 지급 등 계약서상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일찍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