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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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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에 사직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에게 2주가 아닌 3주 반 뒤에 주겠다고 하여, 법이 정한 14일을 넘긴 3주 반 뒤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문제로 꼭 2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2025년 9월 27일)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2. 그런데 진정서가 처리가 되는데는 오래 걸리니 제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미리 넣고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바로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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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거 등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14일이 지나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에 미리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려면 진정절차 또한 시간이 걸리니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언제부터 제출할 수 있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법적 기간내에 지급치 않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조기에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진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진정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14일이 경과되면 그 때 사용자의 법위반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