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얼룩말297
충실한얼룩말297
24.01.12

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2월 28일에 이직이 결정되어 1/31까지 근무하겠다고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답은 받지 못했고 이후 1월 9일에 팀장님께서 퇴사일을 1/26일로 정해서 퇴직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본인은 1/31로 얘기했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29로 조정하라고 하셨고, 일단 알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 이후 1월 10일 부사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1/31로 퇴사일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니 1/29 이후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이라도 챙겨주려고 1/29로 팀장에게 전달했으나 팀장이 1/26으로 전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26에는 인수인계가 끝날텐데 그 이후에도 더 다니면 기존 직원들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1/29 이후는 안된다는 얘기에 일단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3. 1월 12일자로 다시 한 번 팀장님께 "팀장님 어제 이야기 해주신 부분은 알겠지만, 최초에 말씀드렸던대로 1/31일자로 퇴직원을 내려고 합니다. 퇴직일을 한달 전부터 31일로 고지했고, 저도 그렇게 이후의 일정, 인수인계 등을 정리하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이후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팀장님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퇴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고 퇴직 일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고지하는 거는 얘기한 대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인수인계 때문에 서로 퇴직 일자를 조정을 하는 거고 나랑 얘기했을 때 지금 인수인계해가지고 26일에는 끝나잖아.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31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29일 쓰고 26일 인수인계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근무하고 29일날 안 나와도 돼. 그렇게 해서 퇴직원을 내. 이거는 @@@이 고지하고 뭐고 본인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작성해서 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저는 1/29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꼭 1/31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원을 내지 않으니 자리에 와서까지 퇴직원을 내라고 종용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3.1.30.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