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2월 28일에 이직이 결정되어 1/31까지 근무하겠다고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답은 받지 못했고 이후 1월 9일에 팀장님께서 퇴사일을 1/26일로 정해서 퇴직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본인은 1/31로 얘기했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29로 조정하라고 하셨고, 일단 알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 이후 1월 10일 부사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1/31로 퇴사일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니 1/29 이후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이라도 챙겨주려고 1/29로 팀장에게 전달했으나 팀장이 1/26으로 전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26에는 인수인계가 끝날텐데 그 이후에도 더 다니면 기존 직원들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1/29 이후는 안된다는 얘기에 일단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3. 1월 12일자로 다시 한 번 팀장님께 "팀장님 어제 이야기 해주신 부분은 알겠지만, 최초에 말씀드렸던대로 1/31일자로 퇴직원을 내려고 합니다. 퇴직일을 한달 전부터 31일로 고지했고, 저도 그렇게 이후의 일정, 인수인계 등을 정리하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이후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팀장님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퇴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고 퇴직 일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고지하는 거는 얘기한 대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인수인계 때문에 서로 퇴직 일자를 조정을 하는 거고 나랑 얘기했을 때 지금 인수인계해가지고 26일에는 끝나잖아.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31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29일 쓰고 26일 인수인계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근무하고 29일날 안 나와도 돼. 그렇게 해서 퇴직원을 내. 이거는 @@@이 고지하고 뭐고 본인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작성해서 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저는 1/29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꼭 1/31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원을 내지 않으니 자리에 와서까지 퇴직원을 내라고 종용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3.1.3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근로자가 정해야 사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내시고, 계속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부하면 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날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하면 증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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