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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253
재빠른왜가리253

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 일자가 작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25년 5월달에는 폐업을

할것같습니다 직원수는 대략 10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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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근로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근로했던 내용들도 합산할 수 있으니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유급일수)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5월에 폐업한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주 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2025년 5월에 폐업하여 퇴사할 경우 180일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5월 퇴사 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퇴사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