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 일자가 작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25년 5월달에는 폐업을
할것같습니다 직원수는 대략 10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근로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근로했던 내용들도 합산할 수 있으니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유급일수)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5월에 폐업한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주 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2025년 5월에 폐업하여 퇴사할 경우 180일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5월 퇴사 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퇴사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