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협의 없이 세간살이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만나 이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과 협의없이 세간살이를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부부 간의 공동 재산을 임의로 취거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횡령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때 세간살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유사 사례 중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이혼 조정 당시 2012년 5월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과 A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가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관자의 지위를 위반해 물건을 챙겨 은닉한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는 판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협의 후에 상대방과 협의 없이 상대 배우자의 물건을 들고나간다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협의된 바 없이 공동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 명의의 재산이었던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