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4/30까지 근무하고 연차 2개가 남아 5/2,5/7 사용하고자 합니다
5/1~5/6은 공휴일이라 괜찮은데
5/7이 새 회사 입사날이라 연차소진으로 하루 겹쳐도 괜찮은가요??
기존 회사와 새 회사 모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5/6 공휴일 퇴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겹친다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양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월 6일 공휴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중복 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공휴일에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일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타 회사의 입사일과 겹칠 시 2중취업이 됩니다. 다만, 2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 4월 30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5월 2일, 5월 7일 사용하고 5월 7일에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는 5월 7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처리되고, 새 회사는 5월 7일부터 출근하는 구조라 중복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양쪽 모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