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5인미만 주유소에서 일했고
퇴직금까지 다받았고 그동안의 임금부족이
발생해서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제공 의무위반
진정넣고 체불금액이 800만원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 받고 최저임금미달 확인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그렇게 했다치면 사업주가 절 역고소
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퇴사전에
저는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범죄행위는
이어지지않았지만 이것도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더 무겁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한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유도 했던 하지 않았던 실제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사업주 + 질문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처벌이 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예비범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재직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가 허위사실 또는 위조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만 무고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진정만 제기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부정수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신고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