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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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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ㆍ총 직원 3명 (사장 1+직원2)의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ㆍ직원수가 적어서 바쁠때는 주말 근무도 자주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주말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수고 하세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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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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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수가 적어서 바쁠때는 주말 근무도 자주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주말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수고 하세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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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퍼센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없음)

    그러므로, 근로시간*시급*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원래의 시급(1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되지 않은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않아 안타깝지만 야간근무, 주말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야근근무, 주말근무수당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근로수당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시 50퍼센트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없고 1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 2명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위의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수당 및 야간, 휴일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1배의 시급만큼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