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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후루티226
엄격한후루티22623.12.27

4년 만근했을경우 퇴직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입사일 20년 4월 1일
퇴사일 24년 4월 1일

이렇게 4년채워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기본급 : 2,118,672원
연장근로수당 : 350,328원

월급여는 이렇게계산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 16개 발생하는데요

퇴직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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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9,774,089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9,780,853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새로 생성되는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 1,462일, 평균임금81,395원으로 산정되어 예상퇴직금은 9,780,7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2,469,000원×3개월)÷91일×30일×1,461일÷365일= 9,774,163원(세전)입니다.

    2. 퇴사일이 4.2.이어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며 됩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