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
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중 출장을 위해 월세 계약을 하고 사는데(회사에서 월세 계약하고 살으라 지시) 개인 휴가를 사용하자 그 휴가날에 대해 출장여비중 숙박비 항목이 제외되었고 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외 출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님의 휴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 지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숙박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따른 여비나 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출장 근로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근무일에만 출장여비(숙박비)를 지급헌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