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소규모카페 운영중인데 일 6시간 주1회 휴무로 직원을 1명 고용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고용하게 된다면 제가 1년간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의 약 9~10%정도가 4대보험 등으로 공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세전 급여의 10%를 회사에서 4대보험료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이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493154604
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년간 사용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