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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다향제비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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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소규모카페 운영중인데 일 6시간 주1회 휴무로 직원을 1명 고용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고용하게 된다면 제가 1년간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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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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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의 약 9~10%정도가 4대보험 등으로 공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세전 급여의 10%를 회사에서 4대보험료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이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493154604

    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년간 사용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