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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작은 법인사업체입니다 직원이 근무태만으로 거래처 한곳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징계를 주고싶은데 세전270만원 입니다 감봉을 하게되면 법적 최대금액 기준과 기간등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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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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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징계를 하실 때에는 총감봉액은 대상근로자의 월 임금액의 10% 수준내에서 할 수있으며, 이때 매달 감급액의 한도는 일 평균임금의 50%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감금제제의 규정을 설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상에 감급징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봉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1회의 감봉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준기간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월급 270만 원이라면, 월 기준 감봉 총액은 최대 27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감봉 사유와 절차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징계 전에는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감봉징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누 정도여야 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 취업규칙 등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