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거에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도 추납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임의가입 하게 되면 바로 119개월 추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거 10년전에 가입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한번도 가입된적이 없는사람도 지금부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최소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납입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납입해도 수령연령이 안되면 계속 납입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로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현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추납은 할 수 없습니다. 추납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추납의 경우에는 1)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 2)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유가 해당할 때입니다.
즉, 기존에 가입하신 이력이 없으면 안되고 단 1개월이라도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론은 새로 가입 후 이력이 없는 한 10년 치 보험료를 추납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추납가능 개월수는 119개월까지입니다.
납부이력이 아예 없는경우 최대 119개월을 한꺼번에 납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납부이력이 있으셔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이 채워지셔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1회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전에 안 낸 것을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요건은 국민연금을 1회라도 납부한 기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추납이 안됩니다. 또한 추납대상에서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납부예외기간은 소득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중단, 육아휴직, 군복무 등이 납부예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