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제3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2023년 11월 01일 부터 2024년 10월 31일 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 1년이 되기 1개월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을 경우 이는 쌍방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안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이 힘들어 계약기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연장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고,
퇴직금은 가능하겠습니다.
일이 힘들어 계약기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이대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으나, 실업급여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해서 더 근무시키고 싶은데, 근로자가 힘들어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안 됩니다.
1년(365일)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의 근무를 모두 채우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귀하께서는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는 1년 근무 후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하지만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주5일 근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기에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수령은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도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