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전세집을 내놨어요. 다음 세입자의 대출실행일과 입주일은 5/30입니다. 제 이사일도 5/30이고요.
다음 세입자의 원래 살던 집 계약만료일이 5/31이라 대출금액 빼고 잔금은 5/31에 임대인을 통해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진행된 상태인데, 제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
계약은 이미 했어도 지급확약서를 요청하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지 걱정을 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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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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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세입자의 잔금이 5/31에 입금된다면 5/30 이사 시 보증금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요청하고, 대출 실행금 외 부족액 마련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신후 이사를 하시는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지급확약서라도 받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확약서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지급확약서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