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모레도짜릿한감나무
모레도짜릿한감나무

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전세집을 내놨어요. 다음 세입자의 대출실행일과 입주일은 5/30입니다. 제 이사일도 5/30이고요.

다음 세입자의 원래 살던 집 계약만료일이 5/31이라 대출금액 빼고 잔금은 5/31에 임대인을 통해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진행된 상태인데, 제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

계약은 이미 했어도 지급확약서를 요청하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지 걱정을 덜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