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실적의 부족함, 사무실에서 말 수 부족, 수습 기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유 모두 평가 기준이 없어 해고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님을 제외하고 대표님 아내, 다른 직원 세 명, 저까지 총 5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에 사유가 부족한가요?
그리고 추가로 근로 시작은 5월8일부터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는 6월에 작성했는데 이 부분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결과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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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으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에 대한 주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재직 중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유보다는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5인미만이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부당할 수 있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대표 아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상있다면 가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사유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이 5월 8일로 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