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 까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착석하지 못한 경우를 지각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위치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별도 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서 시업시간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간을 시업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정문 넘었냐 안 넘었냐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gap 타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근로를 안 하는 시간이 발생하니 결국 근로시간에 늦은게 되는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가가 관건이 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 출근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의 개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 역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출근으로 보며,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설비되어있다면 이에 기록되는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시간 까지는 적어도 질문자님 본인 업무책상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제공을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업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을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 또는 출퇴근 기록지가 있다면 해당 기록지 또는 카드가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출근시간이란 사업장에 도착해 업무에 칙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업무준비가 완료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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