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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잡이101
진득한벌잡이101

노동청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한가요??

9시간 일하는데 저녁시간 1시간 제대로 지키지 못한거 같습니다

매번 밥먹다가 상담, 결제 등 누군가가오거나 전화가 오면 밥먹다가 나가기 일수이며, 제대로 밥먹으면서도 1시간 지켜진 적이 없으며, 3-40분 정도에 밥먹고 일하라는 듯이 나가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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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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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상사의 업무지시가 있으면 대응해야 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밥먹으면서도 1시간 지켜진 적이 없으며, 3-40분 정도에 밥먹고 일하라는 듯이 나가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부여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 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